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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7나288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5쪽 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쪽 15행부터 제23쪽 제8행까지를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이사건 연봉제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동의 주체에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사건 연봉제규정 부칙에서 2010년도 교직원 연봉액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70%로 정한 사실, 그런데 위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은 호봉제 교직원에 대한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고, 연봉제 교직원은 이와 별도의 규정인 교직원 계약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9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