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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는 E를, F는 피고인을 각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더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7, 88, 145쪽). ② 피해자의 일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E 역시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왔냐”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쪽을 먼저 때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