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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8 2018나1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1. 7. 21.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E 임야 3,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5세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0. 31. 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합2721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2. 1. 11.경 피고 등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2012. 1. 12. 위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강원 인제군 E 임야 1,693㎡(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10.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700,000,000원에 매도한다.

2. 토지대금은 건물준공 후 융자금 또는 분양대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3. 원고는 양도 후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세금을 전액 정상 납부한다.

4. 신축공사하는 다가구주택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가 성실히 제공한다.

5. 피고는 공사에 관하여 여하한 경우라도 책임과 의무가 없다.

6. 신축 주택공사 선도금 50,000,000원은 원고가 공사노임으로 차용하는 것이며, 원고는 토지대금 700,000,000원에 위 차용금 50,000,000원을 합한 7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3. 1. 18.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은 2013. 2. 28.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