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2004. 9. 21. 설립되어 역무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철도역사 및 주차장 관리 등 서비스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4. 8. 31. 원고가 정년인 만 61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년퇴직시켰으나(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정년퇴직 이후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과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8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조치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참가인 회사는 사전에 원고에게 정년퇴직 일자 및 그 사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 2) 실체적 하자 가) 정년 만료 후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정년연장 (1 원고는 2014. 6.경부터 참가인 회사 소속 B역 그룹장인 C, D역 그룹장인 E에게 정년 만료 후에도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