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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5구합40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2004. 9. 21. 설립되어 역무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철도역사 및 주차장 관리 등 서비스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5.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4. 8. 31. 원고가 정년인 만 61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년퇴직시켰으나(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정년퇴직 이후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1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과 참가인 회사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4부해128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조치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참가인 회사는 사전에 원고에게 정년퇴직 일자 및 그 사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 2) 실체적 하자 가) 정년 만료 후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또는 정년연장 (1 원고는 2014. 6.경부터 참가인 회사 소속 B역 그룹장인 C, D역 그룹장인 E에게 정년 만료 후에도 촉탁직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를 밝혔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