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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3.18 2015고단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 25. 00:25경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전남 진도군 D회사 앞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였으나 요금에 불만이 생겨 위 택시의 뒷좌석 창문을 들고 있던 양산으로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차량을 양산으로 때리는 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가짜야, 사기꾼이야”라고 말하며 양산으로 위 경찰관 F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내려쳤고,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폭행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폭행을 그만둘 것을 요구받았으나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위 경찰관들을 쫓아가 양산으로 위 경찰관 F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