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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17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5: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여 약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는 불법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만 원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자, “그것 같고는 안된다. 15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