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6 2019가합60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총회에 소속되어 위 총회 및 이에 속한 B종교단체 F노회(이하 ‘F노회’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교인이었던 G은 2015. 10. 11. 피고의 공동의회(임시교인총회)를 소집하여 ‘G을 임시교인총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한다’, ‘피고는 F노회에서 탈퇴한다’, ‘노회 소속 회원(H 목사 제외)은 피고 및 부속건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I, D, E 장로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당회(재판회)는 2015. 10. 30. 원고에 관하여 피고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출교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5. 10. 11. 개최된 피고의 공동의회(임시교인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D, E에 대한 시무장로 불신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바, D, E은 피고의 시무장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2015. 10. 30. 피고 교인 지위를 박탈당한 원고로서는 D, E이 피고의 시무장로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