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2159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지에서 배추를 구매하여 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납품업자이고, 피고 들은 부부로서 배추 도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배추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24.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64,901,000원 상당의 배추(이하 ‘이 사건 배추’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배추 공급과정에서 작성된 계량증명서 10매 중 4매에는 피고 B이, 2매에는 피고 C이, 1매에는 피고들이 공급 상대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3매에는 공급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배추대금 중 2013. 4. 24. 2,000만 원, 2013. 5. 20.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배추대금 합계 38,901,000원(= 64,901,000원 - 2,600만 원, 이하 ‘이 사건 배추대금’이라 한다)과 이 사건 배추의 최종 공급일인 2013.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배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