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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3.24 2020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일로 피해 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 또는 신고 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피해 자의 음식점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쁘다.

나 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내의 것으로 달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