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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1 2014가단32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50만 원, 변제기는 2014. 8. 2.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