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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25 2016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2016. 03. 14.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남군 문내면 동 외 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출발하여 황산면 고천 암로 1300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