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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법을 위반하여 술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 술값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1,640,000원 지급을 요청 받고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여기서 장사를 다 하고 싶으냐, 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준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6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1. 6.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5,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아가씨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날 영업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것들이 다 뒤질라고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