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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0176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C이 매수하여 세정에듀 주식회사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세정에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의 소유이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동산 중 별지목록기재 제2항 동산(이하 ‘이 사건 제2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을 대리한 E이 2014. 6. 19.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800만 원, 잔금 8,836,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F에게 합계 1,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세정에듀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22. 원고에 흡수합병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는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과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주식회사 G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B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형식적인 경영위탁계약서만 작성한 후 D 명의 계좌로 주식회사 G의 수업료 등을 받아 소비하는 등 피고의 채권실현을 방해할 의도로 주식회사 G의 재산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부동산 역시 B이 피고의 채권실현을 방해할 의도로 주식회사 C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⑵ 이 사건 동산 중 별지목록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