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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2:00 경 월 배 이 마트 부근 B 식당에서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2017. 1. 24. 00:46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내로 들어가 약 1km를 돌아다니다가 104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록 14 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 운전을 통해 집 근처까지 다 온 다음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이 사건이 적발되고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