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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3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 소형 손전등(증 제2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7. 3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3. 8. 4.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침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0. 12. 23. 04: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흥분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 돈만 가지고 가겠다. 돈은 어디에 있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4,000원을 빼앗아 강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1. 6. 2. 04: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에서 방충망을 빼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