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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추5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824]

판시사항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에 위배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초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초구의회가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3항 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과 차이가 없어 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 외 1인)

변론종결

2013. 7. 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5.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3.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3차 본회의)에서 청구취지 기재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3. 4. 8. 이 사건 조례안 중 제4조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제11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2조 , 제114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중 제4조 제4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된 ‘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가. 이 사건 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이 국토계획법령에 위반되는지 등

1)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구의회 의원’이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 제2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개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이 국토계획법 제114조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 제114조 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국토계획법 제114조 제2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은 구청장이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 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14조 제2항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 의 위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도 그 문언 해석상, 구청장은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을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같이 구청장이 이들을 포함한 대상자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과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은 차이가 없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한지

1)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개인 자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원고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은 원고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구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으로 한정하여 원고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구 국토계획법 제114조 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원고의 도시계획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4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원고의 인사권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