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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1305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와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존재하였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보증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가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시점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후인 2015. 8. 17.이고, 원고와의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② B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30%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이 임의로 작성해 놓은 것일 뿐 피고는 B의 30% 주주가 아니다. ③ 설령 피고가 B의 30% 주주라 하더라도 30% 주주는 보증인보호법상 과점주주에 속하지 아니하여 보증인보호법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상이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 연대보증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추가로 피고의 보증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