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도로 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16:40 경 광주시 경안로 106에 있는 해태아파트 근처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7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6:5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역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정 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정 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위험 운전 치사상 적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