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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8.23 2018고합5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조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지체장애 4 급, 전신 통증 증후군, 소아마비를 앓고 있고 2018. 1. 4.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301호에 입원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7:40 경 위 D 요양병원 301 호실에서, 평소 위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복지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저녁 식사로 나온 반찬 등이 부 실하다며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전에 주워 온 비닐 재질의 충전재( 일명 뽁 뽁이 )에 불을 붙이고 병실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 그곳에 불이 붙자 이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어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게 하여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E(60 세, 남) 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위 쓰레기통을 빼내

어 물을 붓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불붙은 쓰레기통을 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배게 밑에 숨겨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가슴을 향해 겨누며, “ 이 씨 발 놈 아. 너가 뭔 데 불을 끄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3)

1. 사진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