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2 2019가단201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8,651원 및 그 중 37,342,311원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이자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