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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6:50 경 수원시 장 운구 B 부근의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는바,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차량의 출발이 다소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 너 맞을래.

죽을래.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파출소로 가 던 중, 재차 팔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