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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22 2016고단6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5.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5. 23:00 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59세) 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 세) 과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각 112 신고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B 제출)

1.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A 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