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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0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종중 소유 임야에 관하여 향후 보상금 6억 원을 수령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 임야의 매각 논의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1년 비로소 시작된 점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용인시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오 던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위 변제 자력을 신뢰하여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이 개입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85,954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의 보상금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금 이야기는 피고인의 쌍둥이 자매인 J가 차용 이후인 2012년 이후에 한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