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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10 2018가단36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2019. 9. 1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의 음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경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부정행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협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 제2항]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