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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63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25,309원 및 그 중 17,653,784원에 대하여는 2015.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2010. 1. 21.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이자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24., 2010. 4. 26. 각 1,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0. 2. 12.부터 2014. 3. 25.까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10. 2. 12. 600,000 10 2011. 5. 3. 500,000 2 2010. 2. 23. 600,000 11 2011. 6. 10. 200,000 3 2010. 3. 12. 600,000 12 2011. 11. 8. 500,000 4 2010. 3. 22. 700,000 13 2012. 2. 16. 400,000 5 2010. 4. 13. 600,000 14 2013. 5. 2. 100,000 6 2010. 4. 22. 700,000 15 2014. 1. 27. 300,000 7 2010. 5. 24. 700,000 16 2014. 2. 25. 350,000 8 2011. 2. 26. 500,000 17 2014. 3. 25. 350,000 9 2011. 3. 22. 5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법률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