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서울 용산구 B 도로에서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 널 고정 형 철재 구조로 ‘C’ 라는 상호의 분식점( 면적 약 25.92㎡) 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상가 15 동 주차장 옆 도로에서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패 널 고정 형 철재 구조로 ‘E' 라는 상호의 복제 dvd 등 판매점( 면적 약 25.92㎡) 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