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65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