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65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