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4호 중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0】

1.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 남)이 피고인의 누나인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4. 29. 16: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근처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에서 턱까지 내려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약 13-25cm)을 가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폴더형 휴대폰 덮개를 부순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3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1410】

2. 피고인은 2013. 2. 10. 16: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70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옷걸이(길이 약 60cm,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274호 중 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두드려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I(66세)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위 출입문 쪽으로 나오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자신의 옆집 거주자가 장례를 치르는 바람에 자신의 이사가 하루 늦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