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단22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93』 피고인 A는 2013. 4. 초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9호, 1041호에서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F, G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 1인당 평균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50,000원은 여종업원이, 30,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9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45』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B는 A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39호, 1041호, 1541호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1인당 8만원을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정을 잘 알면서도, 2013. 7.중순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월 150만원 내지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아 성매매장소를 안내하여 주거나 성매매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는 2013. 8. 19.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그 곳 업주이던 A에게 빌려주었던 1,5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성매매업소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