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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91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와 2013. 11. 6. 경부터 사귀던 중 2016. 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유부남인 피고인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2016. 2. 28. 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결합요구를 피해 자가 거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6.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01: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106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사용 중인 휴대폰의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결국 같이 죽자.. 그런 거 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당당할지 지켜볼 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01:51 경 피해자에게 “D 님( 피해자 부친) 안녕 하세요, 다음의 얼굴은 누구일까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20:41 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보낸 메시지이나, 마치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에게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실수로 전송한 것처럼 보이는 카카오 톡 대화 창 캡 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부친과 직장 동료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01:5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 중인 휴대폰의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 F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한 뒤 위 대화 창을 캡 쳐 하고, 02:01 경 피해자에게 캡 쳐 된 위 대화 창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