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2. 00:20경 위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대학교 입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갈쪽에서 명지대 자연캠퍼스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명지대사거리 부근까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적절히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휀다 부분을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명지대 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뒤로 후진하여 뒤따라오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를 뒷범퍼로 다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0,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5에 있는 강남병원 부근 노상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446-1 세인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프린터기록지, 견적서

1.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