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도로 관리 청의 허가 없이 2017. 8.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울산 북구 B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를 점용한 채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에 대하여)
1. 고발장( 울산 북 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속 공무원의 행정지도 및 계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적으로 노점을 운영하며 도로를 점용한 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