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26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4,271원 및 그 중 133,772,023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4,271원 및 그 중 133,772,023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