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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26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4,271원 및 그 중 133,772,023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