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976
건축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축물 2 층 207호, 208호, 213호, 214호의 소유자로, 위 건축물이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8. 경 강서 구청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 통보
1. 집합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