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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은 M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M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게 하여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은 M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아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이 소유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M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점유를 이전한 장물인 정을 알고도 순차 공모하여 2014.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재차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게 하여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성동구 N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이 소유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M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