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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30경 대구시 북구 노원3가 685번지 서대구고속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B(52세)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휘두르며 “이 새끼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