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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86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 이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 판결 선고일(2019. 8. 22.) 다음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은 항소기간 내인 2019. 8. 26.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10. 11.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소권포기서는 적법한 상소 제기 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소포기의 효력이 없고 상소제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이 정하는 제1심 변호인의 상소권은 변호인 고유의 상소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이 상소를 한 후에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였다고 한다면 변호인이 낸 상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때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2. 8. 31. 자 72모55 결정,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항소포기에 따라 그 자신의 상소권은 물론 그에 부수한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