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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732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8.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E한방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8. 1.경부터 2013. 11.경까지 E한방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위 E한방의원에서 F가 교통사고로 내원하자 그 날부터 2012. 9. 27.까지 9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수기(볼펜)로 진료차트를 작성하여 입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입원기간 중 첫날 1일만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나머지 8일은 집에서 잠을 자면서 회사에 출근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수기 진료차트에 F에 대하여 1일만 치료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입력하는 진료기록부(전자차트)에 위 F에 대해 9일 동안 매일 침, 부항, 약침, 물리치료 등 치료를 한 것처럼 입력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진료비 분석결과, E한방의원) 기재와 같이 위 F 등 교통사고 환자 758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B는 2012. 9. 19. 위 E한방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전자차트)를 근거로 피고인 A과 G(2012. 8. 1.경부터 2013. 8. 6.경까지 E한방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과 함께 피고인 B가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청구 명세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IG손해보험회사에 진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