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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896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20.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F동 31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억 원으로 2013. 11. 18.까지 임대하였고, 2013. 11. 19. 보증금을 1억 원 증액하여 2015. 11. 1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바, 원고의 처가 2010.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교부한 시설물 인수인계표에는 ‘보조주방 상판 금가 있음(30cm 정도), 안방 드레스룸 오른쪽 위 4번째 서랍 고장, 거실에 깊게 파인 스크래치 있음(5개 정도), 작은방 서랍장 유리가 깨지고 도르래 고장, 옷장 맨 위 서랍 도르래 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의 처는 2015. 10. 8.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썩은 발코니 마루 보수, 전등 스위치 커버 부착, 전등 교체, 천장의 형광등 철거 및 구멍 보수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의 이사일인 2015. 11. 18.경 원고의 처, 피고, 원고측 부동산 중개인인 D, 피고측 부동산 중개인인 E, 인테리어 업자인 F는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둘러본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① 가족실에 벽지가 심하게 뜯긴 부분, ② 2개의 욕실 세면대의 장문이 썩어있는 부분, ③ 게스트 화장실에 등갓이 깨진 부분, ④ 발코니 마루의 일부 썩은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처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남기고 하자보수 후 나머지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F가 위 4개 부분의 하자의 수리비를 80만 원 정도라고 하고, D, E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