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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9:20경 제주시 우정로11길 18(외도1동) 외도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주서로 7519(이호동) GS25 제주이호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안전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이사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