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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13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4. 15:24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부산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03. 2. 10. 18:22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509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003. 2. 14. 19:06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1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