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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583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쌍촌동 한국아델리움 신축공사 중 부지내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위탁받고 2015. 10. 28.부터 2016. 3. 12.까지 23,551,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3,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도급사인 한국디벨로퍼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해 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