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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14 2015가단116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724,84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2.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