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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5883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다258838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나7562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 건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주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