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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정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4. 27. 01:00 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5 병 시가 125,000원, 과일 등 안주 시가 70,000원 총 19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