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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7누215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주된 입법취지는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유형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거래상대방이 법인사업자에 한정됨을 전제로 위 조항을 해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보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등 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거래상대방 사업자‘라고 한다)’란 ①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이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 ③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