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2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3. 1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량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증인 H, I의 각 증언,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증형 분열정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적 조증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속에서 현실검증력이 손상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과적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군대에서 약 한 달간 조증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