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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나7703

채권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피고 C주택조합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3. 2. 5. 피고 C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자기 소유인 서울 동작구 대 145.39㎡를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축된 32평형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공급받음과 더불어 별지 기재와 같이 나머지 정산금 명목으로 4,388만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하고, 별지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시에 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수급권과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9. 25.경 준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음을 채무자인 피고 조합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원고는 장래에 피고 조합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미리 구하는 한편, 피고 B이 이미 피고 조합으로부터 변제를 받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소멸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법률적으로 양립될 수 없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청구취지 기재를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청구와 금전지급청구도 마치 주위적,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