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봉)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단100316 판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소외 1과 소외 2(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12.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260만 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2,520만 원의 추가징수, 12개월(2016. 7. 8.부터 2017. 7. 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같은 날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고용촉진 지원금 거부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는데, 2015. 4. 17.경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사업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지원사업 1단계 이수 시점인 2015. 4. 21.이 지난 2015. 4. 22.에 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2) 2015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은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였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것은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3. 28.에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5. 3.말경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인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2015. 4. 22. 통상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상근로자로 고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이 사건 지원사업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7. 19. 대통령령 제2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3조 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 은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한 ‘실업자’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등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고용보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 , 제4조 제1항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하나로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시행령이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 시행령 제26조 등 참조). 이처럼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취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의 양적 확대를 위한 조치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와 같은 조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 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실업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뉴얼의 Ⅴ. 취업지원 종료, 중단, 유예 및 이관에는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자가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하는데,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실업’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고용상태가 열악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참여 중인 근로자에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 취업을 허용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사업을 이수한 후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주에 고용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볼 수 있지만 원고에게 고용될 때는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지를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아닌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될 때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지원사업이 실업 상태에 있지 않은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앞서 본 고용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형식상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의 취지에 반하는 점(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단기간근로자’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지원사업은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취업 취약계층을 실업자에 준하여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3. 28. 이 사건 근로자들을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은 2015. 3. 28.이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5. 4. 22.로 신고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상근로자로 고용한 후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인에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원사업 이수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간 28시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단1003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