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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7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0일간 매일 180,000원씩 합계 18,000,000원을 변제받되 피고가 7회분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9. 4. 11.까지 원금 7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17,300,000원(= 18,000,000원 -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경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고 차현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000원을 보증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2008. 12. 31.경 18,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31. 차용 신청인을 피고, 차용금액을 18,000,000원, 연체이자율을 30%로 하여 ‘2008. 12. 31.부터 1일 18만원씩 차용금을 상환하되, 7회분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피고가 2008. 12. 31.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2008. 12. 31....